원칙중심규제란 법규정에서는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는 수범자에게 맡기는 형태의 규제방식으로서,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사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규정중심규제와 구분된다. 이 글은 규정중심규제와 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규제비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규제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규제의 사회적 비용은 크게, ① 입법자가 법규를 규정 또는 원칙의 형태로 제정하고, ② 수범자는 이를 학습하여 행동을 결정하며, ③ 수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제기관 또는 법원 등 집행자가 법규를 적용하는 3단계에서, 각각 제정비용, 학습비용, 집행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은 제정비용이 높은 반면,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비용이나 집행비용은 낮고, 반대로 원칙은 쉽게 입법될 수 있으므로 제정비용은 낮은 반면, 학습비용과 집행비용이 높다고 도식화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은 수범자 전체에 대해서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에 위반한 수범자에 대해서만 집행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칙의 집행비용이 전체적으로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① 동질적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② 수범자가 법적 조언을 얻고자 하는지, ③ 규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④ 원칙중심에서 처음의 판결들이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원칙중심규제에서 수범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하여 위험의 인수에 소극적이 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원칙중심 규제의 사회적 비용이 더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책임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금융회사라든가, 원칙중심을 단순히 규제완화로 이해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원칙중심은 형사처벌과는 조화될 수 없으므로 행정제재 위주로 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칙중심을 시행하는 영국에서는 규제목적의 달성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의 과도한 규정중심규제를 원칙중심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a form of regulation that presents only general principles in regulations and leaves it to the recipients to decide how to comply with them. It is distinguished from rule-based regulation in th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determined ex post.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appropriately control the social costs of regulation by analyzing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social costs of rule-based regulation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The social costs of regulation can be categorized by enactment cost, learning cost, and enforcement cost. In general, rules can be regarded as having high enactment costs, but its clarity keeps learning and enforcement costs low. Conversely, principles can be easily legislated, which implies low enactment costs, while learning and enforcement costs are high. Factors that determine these social costs include, ① homogeneity of the cases, ② needs and willingness to seek legal advice, ③ complexity of the rule, and ④ the possibility of emerging precedents. In addition,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that people are unlikely to take risks due to concerns about unexpected liabilities under principle-based regulations. Even if the social costs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are lower, implementing it in reality is not easy. Financial companies tend to feel more burdensome about their liabilities due to legal uncertainty. It is often argued that principle-centered regulation is actually deregu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rinciple-centered regulation cannot be harmonized with criminal punishment. In the UK, nevertheless, it is reported that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significantly effective in achieving regulatory purposes and reducing social costs. Thus, it should be affirmatively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excessive rule-centered regulations will be supplemented by principle-centered regulations.
Ⅰ. 들어가며
Ⅱ. 원칙중심규제의 의의
1. 원칙의 기능
2. 원칙중심의 이해
Ⅲ.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사회적 비용
1. 기본적 분석틀
2. 다른 고려사항들
3. 원칙중심규제의 실제 사회적 비용
Ⅳ. 원칙중심규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
1.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
2. 원칙중심규제와 불이익처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