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재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연구: 공공봉사가산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A Study on the Reintroduction of Military Additional Points System fo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Performers by the Public Service Bonus System
헌법 제39조는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규정하면서 특히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는 병역의무자가국방이라는 공익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받지 않으며 안전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시행해야한다. 무엇보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발생하는 사회·학업·취업생활에 있어서 경력단절과 시간상실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전하거나 경력단절 등을 조속히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해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찬반논란에도 군가산점제도가 입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안으로 발의되어온 현실에서 기존의 군가산점제의 방식과도 달리하고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가산점제와도 방식을 달리하여 현행 공직시험제도가 인정하는 가산점제의 범위에서만 가산점을 인정하고, 헌법 제39 2 조 제 항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불이익인 경력단절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군가산점제의 도입 방법으로 공공봉사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이행한 자를 여기에 포함시키되 일정기간 현행 자격증가산점제의 가산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7 헌법 제 조의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라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적 시설에서 상당기간 역무를 제공한 자에게 공공봉사의 종류와 기간 및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공공봉사가산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6급 이하의 공직시험 자격증가산점제의 자격증 취득자에게 부여하는 점수(5% 3%) 또는 에 상응하는 점수를 일정기간 동안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및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병역의무 이행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켜 군복무로 인하여 해당 자격증 취득에 발생하는 공백과 공직취업 지연을 보전해주자는것이다. 또한 공공봉사가산점의 인정기간은 병역이행 후로부터 상당기간 사회적응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상쇄될 수 있는 기간만 인정하고, 기간 내에 실제로 자격증의 취득에 따라 가산점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격증가산점의 최고점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될 것이다.
Article 39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Korean citizens bear defense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In addition, paragraph 2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due to the performance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is based on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s part of national defense obligations. Most men are obligated to serve in the military for a period of time stipulated by the military service, and they experience a career break as well as a break from social life due to the fulfillment of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the past, the Military Service Support Act had a system that gave a certain percentage of additional points to public service employment to help discharged soldiers adapt to society, but it was abolished in 1999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Since then,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and revival of the additional point system for discharged soldiers have continued, but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nd opposition from some civic groups, it has not yet been legislated. As a preferential treatment for discharged soldiers in the past, this paper respected the judiciary'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military additional point system and sought ways to reconcile the arguments on the necessity of reintroducing the military additional point system. This paper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military additional point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time gap that occurred in obtaining a public service employment additional point certificate due to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is paper considers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o be a service to the state and society, and introduces the National Private Service Additional Points System so that a certain score of the points that can be given as a certificate additional point can be given. However, regarding the subject and the degree of additional points, a method of giving additional points within the range of 3% to those wh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within the range of 5% to one of the bereaved families of those who suffered disabilities and died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was proposed.
I. 머리말
II. 군가산점제도의 연혁
Ⅲ.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Ⅳ.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가능성 및 도입방안: 공공봉사가산점제를 통한 군가산점 부여
V. 맺음말
<참고문헌 >